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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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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 743개 소매업체 대상

경남도 관계자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경남도 관계자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경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 743개 소매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과 함께 합동 추진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멍게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해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 이력을 확인 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에는 3주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가리비, 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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