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이 최근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 비율은 2017년 1.82%에서 2018년 2.06%, 2019년 2.19%, 2020년 2.37%, 2021년 2.4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시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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