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때 정당 기입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계열사 경영성과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거나 KBS 경영에 대한 주요 결정을 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문제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KBS 노동조합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 청구인 319명은 지난해 KBS의 경영상 위법 의혹 등 8건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는 같은 해 8월 말 수사 진행 등 사유로 3개 사항을 제외하고 5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KBS 이사회는 방송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KBS 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확인·검증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2021년과 지난해 A계열사의 경영성과평가를 하거나 투자 관련 업무를 관리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평가지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2016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미래방송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는 지난 2021년 11월 건립사업의 설계계약 종료를 이사회 의결이 아닌 경영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방송법상 경영의 주요 결정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별도 심사·심의 없이 1만1천365개 기록물을 폐기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장에게 ▷정당 가입 여부 등 사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조회·확인하는 절차 마련 ▷합리적 사유 없이 경영성과평가 기준 등을 낮게 설정하지 않는 등 A계열사 관리 방안 마련 ▷경영 주요 결정사항 이사회 심의·의결 ▷기록물 폐기 및 이관 시 법령 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면서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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