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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조직에 송금한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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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피해 입히고, 경찰 신분 속인 채 염가에 합의 시도
빌린 합의금 마저 코인투자로 날려…검찰 "반성하는 지 의문"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범죄 조직 계좌로 송금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에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뤄졌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2021년 11월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천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내는 '작업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신분을 속이고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3천만원을 빌렸고, 이마저 모두 코인 투자로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공무원직을 잃게 될 상황이란 점은 고려할 만하다"면서도 "경찰관으로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피해자가 피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합의할 기회를 줬음에도 이를 저버렸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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