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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음에 흉기까지 휘둘러...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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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적용

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북구 태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피해자의 손에 경상을 입힌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 이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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