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 소유의 민간 위탁 수영장을 독점해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한 차례 부인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3일 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 '운정스포츠센터'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영장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독점해 강습을 받았다. 두 사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결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마다 진행하는 점검 시간에 둘만 남아 수영장을 이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며 강습을 받아 '황제 강습'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수영장 회원증 발급과 관련해 목 시의원이 김 시장 대신 신청과 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징계가 뒤따르진 않는다. 수영장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원이다.
이에 김 시장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어이없다"며 부인 했다. 당시 김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습 직후 샤워장이 붐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10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며 "'황제수영'이라는 엄청난 레토릭(수사)을 담아놓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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