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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부인했지만…'황제수영' 논란 사실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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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체육·문화 시설 등 이용 특혜·위반 사례 전파"

파주시 소유의 민간 위탁 수영장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받는 김경일(왼쪽)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 연합뉴스
파주시 소유의 민간 위탁 수영장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받는 김경일(왼쪽)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 연합뉴스

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 소유의 민간 위탁 수영장을 독점해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한 차례 부인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3일 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 '운정스포츠센터'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영장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독점해 강습을 받았다. 두 사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결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마다 진행하는 점검 시간에 둘만 남아 수영장을 이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며 강습을 받아 '황제 강습'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수영장 회원증 발급과 관련해 목 시의원이 김 시장 대신 신청과 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징계가 뒤따르진 않는다. 수영장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원이다.

이에 김 시장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어이없다"며 부인 했다. 당시 김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습 직후 샤워장이 붐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10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며 "'황제수영'이라는 엄청난 레토릭(수사)을 담아놓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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