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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방화로 산림 1,4ha 태워
울진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A(64)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불감시원 선발에 탈락한데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 32분쯤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4ha를 태우는 피해를 입혔다.
구속된 A씨는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모아두고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하고 도주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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