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던 승용차의 차선 변경에 놀라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비접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다. 제가 가해자가 맞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좌회전과 유턴만 가능한 1차로 점선 구간에서 직진이 가능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승용차 운전자이자 영상 제보자 A씨가 1→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순간, A씨 차 후방 카메라에는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3→2차로로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마자 A씨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해 들어오는 모습에 놀란 듯 바닥으로 넘어졌다.
A씨는 차로 변경 전 우측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켰지만, A씨 차량 후방 카메라에 담긴 오토바이 운전자는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장애인 이용차량(특장차)의 ADAS(운전자 지원 시스템) 경고음 기록 때문에 차로변경 전부터 깜박이를 켰다"며 "2차로에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가 먼저 진입했다고 보는데, 교통조사관은 이륜차가 먼저 진입했으니 제가 가해자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선 '법을 어긴 건 아니니 A씨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대구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제보 차량은 깜빡이를 켰고, 상대 차량(트럭)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같은 차로로 차선변경을 해 들어오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대구 경찰이 제보 차량을 가해자로 봤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결국 이 사건은 소송전으로 번져 정식 재판까지 갔고, 법원에서 제보 차량 운전자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트럭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깜박이를 켜지 않고 빠른 속도로 왔다. 거의 동시에 차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제보 차량으로서는 깜박이를 켜지 않은 트럭이 3차로를 계속 주행할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A씨는 깜박이를 켜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깜박이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며 A씨에게 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물론 민사적으로는 '마지막에 후방을 한 번 더 살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차선을 변경했다면 깜박이를 켠 차량에 잘못은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에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소송가는 일이 생긴다면, 차량 팔고 전국 다니며 차량 앞에서 넘어지고 돈을 벌겠다", "오토바이 운전자 조작 미숙이다", "언제까지 운전 미숙을 보상해줘야 하나"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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