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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친구 살해한 전과 38범…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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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출소하고 5개월 만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과 38범이기도 한 이 남성은 폭력 전과만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 동내면 한 식당에서 친구 B(63)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공격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 현장의 비극적 상황을 목격했다"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출소 5개월 만에 거리낌 없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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