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자녀 가구의 범위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북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해,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광역단체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마저도 무너져내렸다"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 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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