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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장 소비자들, '클릭 피로감 유발'에 유리한 옵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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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정위 공개 '다크패턴' 유형 소비자원 상담 건수 집계
클릭 피로감 유발 상담 172건으로 가장 많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시장 이용 소비자들은 클릭 피로감을 유발해 유리한 옵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형에 큰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총 19개 세부유형 중 '클릭 피로감 유발'(172건)으로 집계됐다. 거짓추천(135건), 숨은갱신(106건) 등이 뒤따랐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묘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이를 4개 유형으로 대분류하면 ▷오도형 상술(351건) ▷방해형 상술(244건) ▷압박형 상술(150건) ▷편취형 상술(139건)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오도형 상술에는 거짓 할인·거짓 추천·유인 판매·위장 광고와 함께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이 꼽혔다. 방해형 상술로는 취소·탈퇴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있었다.

압박형 상술의 경우 반복 간섭, 감정적 언어 사용, 시간제한 알림, 재고없음·높은수요 알림, 다른 소비자 활동 알림 등이 상세 유형으로 분류됐다. 편취형 상술로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의 다크패턴이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가 시급하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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