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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먹튀' 일삼은 60대 남성…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6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3만 5천원 상당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도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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