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6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3만 5천원 상당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도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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