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회사와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50대와 그 일당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약 155억원을 빼돌린 회사 대표이사 A씨와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해 2018년 2월 경영권을 장악했다. A씨는 별도의 자본금도 없이 은행 대출로 회사를 샀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횡령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회사 경영권을 쥐자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8년부터 회사 자금 약 80억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나 개인 사업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에는 개인 리조트 건설에 35억원을 쓰기도 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회사 사내이사 겸 부사장인 C(57) 씨, 대외협력부장 D(44) 씨도 구속됐다.
A씨 일당은 건설회사인 E사에 B사 공장과 개인리조트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고 공장 공사대금을 리조트 공사에 쓰게 하는 등 이중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2018년 4월 F사로부터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비구입 대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기도 했다.
이들은 1천8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다른 회사의 대규모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자금원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B사가 관계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A씨가 B사 일본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더 비싼 가격에 파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관련 불법 위환거래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A씨가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부터 B사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경영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해 불과 3년만에 39억원 흑자기업에서 385억원의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2018년 5%에 불과했던 자본잠식률은 2021년 195%까지 치솟았다.
2017년까지 주당 1만원 전후에 거래되던 이 회사 주가는 올초 천원 이하까지 떨어졌고, 결국 지난달 24일 거래가 정지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사 주력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지난 1월 관계사 지분 등 주요자산을 처분하는 등 범행 막바지 단계에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의 범행은 주식거래에 참여한 다수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한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자본시장의 토대를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며 "대구지검은 이번 건을 포함해 불법 외화송금 사건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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