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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자진사퇴' 태영호는 3개월

김재원, 태영호. 연합뉴스
김재원, 태영호.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버틴 김재원'에게 예상대로 중징계가, 윤리위 개최 직전 최고위원에서 '자진사퇴한 태영호'에게는 역시 예상대로 김재원 최고위원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언론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3월 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한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야기한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던 윤리위는 이틀 전인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연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에 따라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징계에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 신청 길은 열어둘 수 있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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