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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대학 졸업생,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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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제출…'연어법' 통해 우수 인재 귀향 촉진 기대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가 22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가 22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외 대학으로 진학한 출향 젊은이들도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역 인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 졸업 또는 예정인 사람도 지역 출신 인재로 규정해 지역이전 공공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이 부각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시켰다.

강 의원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연어법' 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제도가 지역 대학의 지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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