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외 대학으로 진학한 출향 젊은이들도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역 인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 졸업 또는 예정인 사람도 지역 출신 인재로 규정해 지역이전 공공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이 부각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시켰다.
강 의원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연어법' 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제도가 지역 대학의 지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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