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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날린 임차인… 법원 “공인중개사협회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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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증금 일부를 날린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1민사부(최서은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가 A씨에게 피해금액 4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구미시에 위치한 C씨의 다가구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을 3천400만원으로 기재했고, A씨는 이 돈을 B씨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B씨는 임대인과 임차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쓰고 3천만원만 지급한 것이다. 2021년에야 A씨가 이사를 나가기로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 C씨가 3천만원만 내주겠다고 하면서 이중계약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중계약으로 인해 A씨에게 4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B씨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B씨의 행위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는 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A씨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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