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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여성 8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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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당하자 격분, 흉기 들고 찾아가 범행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일 자신과 결별한 3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성군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씨의 8세 아들을 살해했다. A씨는 이후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으로 들이닥쳐 B씨를 마구 폭행했다. 폭행을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A씨는 이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실신 상태의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걸 걱정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중강간미수, 중감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이 반인륜적, 반사회적이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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