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 음주운전 뺑소니에 의식불명 20대 여성, 끝내 사망

지난 4월 17일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월 17일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성이 사고 24일 후인 11일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내고 구속된 20대 남성은 같은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시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당시 출근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것은 물론 도주한, 즉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B씨는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사고 직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11일) 오전 7시 43분쯤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B씨의 병원비와 치료비 등은 유족이 부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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