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범죄 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A(69) 씨와 부정청탁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수사대장 등에 대한 사건을 병합한 공판을 열었다.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B씨, 전 사이버수사대장 C씨 등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관련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건을 고의로 일주일 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압수수색 일정도 고의로 늦춰 주요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이 정리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측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런 청탁을 매개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대구지역 경찰 고위층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속칭 'A회장'으로 불리는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추후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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