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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늦추고 수사기밀 알려준 혐의 경찰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브로커 A회장 “혐의 사실 모두 인정, 선처 부탁”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금품을 받고 범죄 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A(69) 씨와 부정청탁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수사대장 등에 대한 사건을 병합한 공판을 열었다.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B씨, 전 사이버수사대장 C씨 등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관련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건을 고의로 일주일 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압수수색 일정도 고의로 늦춰 주요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이 정리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측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런 청탁을 매개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대구지역 경찰 고위층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속칭 'A회장'으로 불리는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추후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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