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최근 안강읍 두류리 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배관에 틈이 생겼음에도 이를 방치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세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미흡하게 한 업체엔 개선을 명령했다.
또 굴뚝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시료 검사 결과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한 업체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또 다른 한 업체에 대해선 고발과 개선 명령 처분을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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