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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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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여성생활관 비상문으로 들어가 범행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고 후유증 시달릴 것, 피해회복 노력도 부족"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 일하면서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곳 생활재활교사 A(5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출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생활관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 2명을 강간 및 강제추행했다. A씨는 범행 발각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약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피해자들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으면 범죄가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크고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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