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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만배 안 풀어줘 돌아가, 법원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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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연합뉴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만배 전 기자가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전 기자가 자신에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만배 전 기자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된 뉘앙스이다.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 및 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해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만배 전 기자는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망치로 파손해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동창인 지인에게 142억원 상당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석달 만에 재구속됐다.

그 사이, 즉 지난해 11월 24일 풀려난지 3주정도 지난 12월 14일 자기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가 119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서 한동안 검찰 조사도 중단됐으나, 그가 퇴원한 직후인 올해 1월 초부터 소환 조사가 재개된 바 있다. 이어 2월에는 다른 혐의로 재구속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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