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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상코인 불법 로비' 의혹에 "황당무계, 법적대응하겠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 받고 로비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갔다"며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페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라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엿다.

당초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김 의원은 이후 다른 P2E(Play to Earn·게임해서 돈 버는 방식) 관련 코인들도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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