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4시 40분쯤, 대구 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B(32) 씨에게 욕설과 함께 "제대로 안하냐"며 B씨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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