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대로 안 해?" 응급구조사에 발길질 '퍽'…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4시 40분쯤, 대구 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B(32) 씨에게 욕설과 함께 "제대로 안하냐"며 B씨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