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4시 40분쯤, 대구 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B(32) 씨에게 욕설과 함께 "제대로 안하냐"며 B씨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과 같이 못간다…해당 행위엔 강력 조치"
차진아 교수 작심 인터뷰 "수준 낮은 공청회…秋, 공직 자격 없어"
'700조 선물 외교'에도 뒤통수 친 미국, 혈맹 맞나
국민의힘, 美 '韓기업 이민단속'에 "700조 투자하고 뒤통수"
최강욱 "2찍들 싹모아 묻어버리면 민주주의 완전 성공·도약"... 또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