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며 때려 죽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대구 북구 한 길거리에서 만난 고양이의 안면부를 여러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차는 등 폭행해 고양이를 죽였다. 고양이를 발견해 들어올리던 중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문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판사에게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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