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만나지 못했던 자녀가 대학생이 되자 만나자고 유인해 성폭행한 아버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15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아버지 A씨는 20대 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어렸을 적 A씨는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했고 10여년이 지나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B씨를 찾았다. 이후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기 거주지로 B씨를 데려갔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 녹취에는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만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B씨는 결국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숨졌다.
그제야 판사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켰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구속되며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졌다.
B씨의 사망으로 인해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서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버지 A씨 측 변호인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로는 비교적 높은 형량이지만 이대로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어머니는 "더 형량이 높아야 될 것 같다"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목장에 가서 애한테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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