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업체는 영주시에 공장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희망 기업은 사업기간(오는 11월 30일까지) 내 사용한 물류비(국내 운송비, 물류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물류 포장비 등)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락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지역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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