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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권유해 투약하게 한 마약공급책과 이에 연관된 마약사범 9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18) 양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0년 대구 지역 마약 주요 판매상으로 꼽히는 B(24), C(27) 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마약에 빠져들었다.
대구에서 필로폰, MDMA(엑스터시)를 비교적 대량으로 유통해온 B, C, I(45) 씨 등은 A양에게 자신들의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I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지역에 필로폰을 판매하러 가는 차 안에서 A양에게 필로폰을 주고 투약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게 필로폰을 여러차례 판매해 필로폰에 중독되게 했다. A양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매달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 상당부분을 필로폰을 사는 데 썼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판매책들의 요구도 거절하지 못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A양과 판매상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은 이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연관된 마약공급책들과 투약범들을 찾아냈다.
검찰은 A양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들에게 미성년자 마약류 제공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죄목은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B씨는 주로 동성로 일대 클럽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해왔는데, B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여고생에 대해서는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했고, 추후 마약류 중독판결검사를 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대구는 클럽 등을 통해 일반인도 케타민이나 MDMA 같은 마약에 접근하기가 과거에 비해 쉬워진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은 철저히 수사해 공급 총책 등을 끝까지 밝혀내 원친적으로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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