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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이제는 온라인에서 조상 땅 찾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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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사망한 가족의 소유 토지 위치 제공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이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가족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상속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땅 찾기가 가능했다.

이에 군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온라인으로 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은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인 여부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가능하며, 3일 이내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박상현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 편의성 증대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편하게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하니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예천군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3천781명이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그 중 1천435명이 숨은 땅 6천500필지 총 1천560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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