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와 대규모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자신이 잘 아는 회사 B사가 홈쇼핑 업체 다수와 마스크 공급 연간계약을 맺었다며 C, D씨를 꼬드겼다. 또 마스크 생산기계 임차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마스크 개당 10원의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B사에 대한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마스크 생산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금액 1억원 중 약 40%를 변제한 점, 오래 전 벌금형 선고 전력 이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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