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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여성 아들 살해男 '징역 40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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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 당하는 엄마 구하려던 8세 아이 흉기에 찔려 사망
"범행 동기, 잔혹성, 범행 후 정황 고려 시 1심 형량 낮아"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격분한 상태였다.

B씨의 아들은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B씨는 A씨에게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B씨를 납치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1일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징역 40년형을 내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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