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75)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천시의 한 다가구주택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집주인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숨긴 채 이웃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층간소음과 화장실 누수 문제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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