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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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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소아과 진료 등은 예외…약 배송 불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은 제외됐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이 원했던 약 배송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섬·벽지 환자와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과 야간 소아과 진료 등은 비대면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구체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3년간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바뀐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병원급도 허용한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진료 방식의 경우 재진이 원칙이지만 소아과 진료는 심야 시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고, 법정감염병 1~4급 확진 환자도 초진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초진을 허용한다.

또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약사 단체는 약 배송을 허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및 유통 과정 중 변질 문제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협의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하고 발전적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당에선 비대면 진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되도록 의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 동안 1천379만명이 이용했다. 이용 건수가 3천661만건이나 됐다. 국민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재이용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8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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