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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남국, 국회의원 해도 되는가…사람이면 못할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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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탈당은 당 지도부 의사라고 할 수 있어"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 의정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또 최근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서 "김 의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이런 성격, 캐릭터가 아니지 않냐"며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탈당)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 대표도 (김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했는데 묵인했다"며 "탈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소속 의원 20명의 이름으로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징계안에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되면서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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