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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대 부사관" "저러니 진급 못해"…'상관 모욕' 군인 강등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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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된 전 육군 상병 대구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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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공공연히 모욕해 강등된 전 육군 상병이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상관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7월 5회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 장교 B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하지"라고 하거나, 생활관에서 한 부사관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하하는 식이었다.

A씨는 군의 강등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군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발언이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 역시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등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 모욕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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