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된 '구미 여아 바꿔치기'…친모 무죄 확정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18일 대법원 최종 결론
죽은 아이와 친자관계 성립하지만 출산·아이 바꿔치기 직접 증거 없어
출산 의심되는 시점 직전 그만뒀던 직장 재입사, 장기간 연장근무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석모(50)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병원에 있던 신생아가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1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한 아이의 친모 석모(50)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대구지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최초 아이의 외할머니로 추정됐던 석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검찰 수사 결과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남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아이 시신을 암매장하고자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적용했다.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으나, 자신은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부족한 물증은 혐의 입증을 어렵게 만들었다. 검찰은 석 씨가 보정속옷을 구매한 기록, 장기간 공중목욕탕에 가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은 점, 출산 관련 동영상을 검색한 기록 등 석 씨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정황증거 다수를 제시했다. 다만 아이가 석씨의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이외에 다른 직접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석 씨의 직장 근무 이력 역시 석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석씨는 회사에서 2018년 1월 27일 퇴사하고, 같은해 2월 26일 재입사했다. 석씨가 그해 3월 출산을 위해 퇴사했던 것이라면 출산이 임박한 그해 2월 26일 재입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6일 조퇴하고 다음날 결근한 시점에 출산을 의심했는데 석씨는 그해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부분 연장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씨는 최초 1·2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모두 유죄라는 판단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6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황 증거를 확증으로 삼을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석씨는 이날 석방됐다.

한편 사망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석 씨의 딸은 2021년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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