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와 관련해 18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김 의원과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에서 114석으로 줄었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탓에 지역구인 여주·양평은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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