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1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재물손괴,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함께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공범 B(15)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 한 모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C(16·남) 군을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긴 것 외에도 C군에게 겨울철 윗 부분만 일부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걸어가도록 하거나,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사람이 많은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넉달 가량 이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이 들게 했다. 또 수사 초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스스로도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태도를 바꿔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내용이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도의 상처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A군의 죄책이 더 무겁고 B군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