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1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재물손괴,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함께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공범 B(15)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 한 모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C(16·남) 군을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긴 것 외에도 C군에게 겨울철 윗 부분만 일부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걸어가도록 하거나,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사람이 많은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넉달 가량 이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이 들게 했다. 또 수사 초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스스로도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태도를 바꿔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내용이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도의 상처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A군의 죄책이 더 무겁고 B군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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