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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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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만 주장 인정하기 부족"

'상어가족'. 더핑크퐁컴퍼니 공식 페이스북 캡처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이 본인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윤웅기)는 19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원고 패소 한결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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