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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무허가 국제학교 운영 40대 외국인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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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도 없이 '나홀로' 초등생 2명 교습, 학기당 795만원 받아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에서 무허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초등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구 남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B국제학교'를 운영했다.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A씨에게는 교원 자격증도 없었다.

아울러 '국제학교'는 외국학교 법인이 관할 지자체의 추천 및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에 설립해 국내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A씨가 운영한 학원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A씨는 행정직원 1명만을 둔 채 혼자서 2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과목을 가르쳤으며 학기당 795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비인가 국제학교는 별도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청 직원 답변을 믿고 학교를 운영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앞서 국내에서 등록절차를 마치고 7년간 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교육청에서 잘못된 답변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설령 그와 같은 답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공식적으로 한 회신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구두 답변만 믿고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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