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19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구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틀 전인 17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지역 한 아파트 인근에서 당시 등교를 하고 있던 B양 등 초등학생 4명을 연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당시 A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범행 후 집으로 도망쳐 있던 A씨를 경찰이 당일 오전 10시쯤 긴급체포한 것.
A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튿날인 18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빠르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이어 그 다음날인 오늘(19일) 법원의 영장심사도 이뤄졌으나, A씨 신병 확보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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