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자막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또는 '음성 감정을 통한 발언 확인'을 제시했다.
MBC 측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외교부 측은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쟁점을 원고인 외교부에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으로 압축했다.
MBC 측은 보도에 언급되지도 않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측은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 등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방송 기자단의 풀 화면에 촬영됐고 MBC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부분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거나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음성 분석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곧바로 법원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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