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근무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3시쯤,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뒷따라 출입문을 통과해 이 건물 4층에서 자신의 몸과 건물 복도 약 10m 구간에 1.8ℓ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렸다. A씨는 라이터까지 꺼냈으나, 이를 본 입주민들이 설득하며 제지해 불을 붙이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전날 딸 B씨에게 사업에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전후로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사위에게 연락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800여세대가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010년 교통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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