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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데 왜 불 켜"…전처에 '죽이겠다' 협박·폭행한 40대 男

재산분할 중 다투다 전 아내에 전치 6주 상해 입혀…징역 3년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전처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손찌검을 계속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혼한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내리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자고 있는데 B씨가 불을 켰다는 이유로 B씨에게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해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목격해 온 자녀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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