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아인 구속영장 심사 24일 오전 11시로 확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22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도 당일 확정됐다.

이틀 뒤인 24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아인과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를 이날 오전 11시 법정으로 불러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유아인과 함께 미국에서 온 지인 4인 중 1명이다. 이들 지인 4명도 앞서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인과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오후나 밤, 또는 그 다음날(2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아인과 A씨는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유아인과 A씨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그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인 지난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를 약식으로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어 거의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유아인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나오게 되는 수순이다.

유아인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프로포폴 투약 의혹만 불거졌으나, 이후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까지 투약 혐의 마약이 추가됐다.

▶유아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압수수색, 3월 27일 1차 소환조사, 5월 17일 2차 소환조사 등의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2차 소환 조사를 두고는 애초 11일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유아인이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은 1차 소환 조사 때도 유아인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 차례 출석을 미룬 바 있다. 이러한 2차례의 조사 연기 내지는 불응 시도가 최근 경찰이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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