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자정에 임박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어권 보장'이 핵심 사유로 분석된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과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32) 씨에 대해 함께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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