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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 병역·입시 논란 "문제 없다"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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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어 검찰도 농지법 위반만 약식기소
딸 의대 편입, 아들 '보충역' 판정 관련 무혐의 확인
정식 재판 청구 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확정될 듯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병역, 및 입시특혜 논란에 대해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돼 낙마한 지 약 1년만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한 수사를 받아왔다. 제기된 혐의는 크게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농지법 위반), 자녀 의대 편입이나 병역판정 검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병역법 위반) 등이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경찰에 의어 농지법 위반을 제외한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정 전 원장의 무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정 전 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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