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정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국회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차등요금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김남국 방지법'인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표결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차등요금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담았다.

울진과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경북도와 도내 시·군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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