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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리 고쳐내" 의사에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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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의사와 병원 직원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때 범행을 말리려던 병원 직원 C씨도 손을 찔리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나 범행 당시 내뱉은 욕설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씨가 입은 상처가 깊고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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