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고, 구직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게 골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6일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5년 도입된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뒤 20여년간 틀이 유지됐다.
문제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로 짧아 단기간 취업했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기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배경이다.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180일로 완화됐으나 12개월인 독일, 스위스, 일본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은 게 현실이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급여액도 평균임금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했다.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은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성실한 구직자,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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