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10개월 연장 추진

구직급여액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변경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고, 구직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게 골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6일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5년 도입된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뒤 20여년간 틀이 유지됐다.

문제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로 짧아 단기간 취업했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기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배경이다.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180일로 완화됐으나 12개월인 독일, 스위스, 일본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은 게 현실이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급여액도 평균임금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했다.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은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성실한 구직자,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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